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제8조
세무서장은 제6호서식의 국세물납대장을 비치하고 필요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시행 1950.5.2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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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제6호서식의 국세물납대장을 비치하고 필요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시행 1950.5.2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