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제4조
물납재산의 수납은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인도, 소유권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기타법령에 의하여 제삼자에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된 때에 납부가 완료한 것으로 한다.
시행 1950.5.2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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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재산의 수납은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인도, 소유권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기타법령에 의하여 제삼자에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된 때에 납부가 완료한 것으로 한다.
시행 1950.5.2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