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17(납세자의 협력의무)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81-17 (Taxpayers' Duty to Cooperate)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ㆍ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Taxpayers shall cooperate in good faith with lawful questioning, investigation, and orders to submit made by tax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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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