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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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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5장 심사와 심판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의2(항변 및 추가답변)

Enforcement Rul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28-2 (Rebuttal and Additional Answer)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항변은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항변서에 따른다.

(1) A어 rebuttalr리버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using유징 a어 writtenr리튼 rebuttalr리버틀 in인 Formf폼 No.노우 37-2.

②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증거서류의 부본을 받은 피청구인은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청구인 항변에 대한 추가답변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 A어 respondentr리스판던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uplicate두플러컷 of어v브 documentary다큐멘터r리 evidence에v버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Tribunal트r러뷰늘 a어 writtenr리튼 additional어디셔늘 answer앤서 to투 theð더 claimant's클레이먼츠 rebuttalr리버틀 in인 Formf폼 No.노우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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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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