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수당 등의 지급)
법원행정처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0.9.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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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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