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0.9.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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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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