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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새규정

국새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4967호,2024.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4급"을 "5급"으로 한다.

부칙(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4825호,2024.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2>까지 생략

<113>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1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5>까지 생략

<146>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4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5402호,2014.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새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 「군인사법 시행령」 제37조의2제3항에 따른 영관급 장교의 임명장 및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4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임명장"으로 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2>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3236호,2011.10.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08호,2010.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활용,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관시기가 도래한 행정박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거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 중인 행정박물을 대여받아 사용할 수 있다.

부칙(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1800호,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통령이 임용하는 국가공무원의 임명장 및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4>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0641호,2008.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제18718호,2005.2.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5급이상"을 "대통령이 임용하는"으로 한다.

부칙 <제16096호,1999.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