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3조(사관생도)
① 과학기술사관학교에서 수학하는 사람을 "사관생도"라 한다.
② 사관생도의 대우는 준사관(準士官)에 준한다.
시행 2026.1.1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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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사관학교에서 수학하는 사람을 "사관생도"라 한다.
② 사관생도의 대우는 준사관(準士官)에 준한다.
시행 2026.1.1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