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신전력원령 제4조(부서의 설치)
국방정신전력원에 필요한 부서를 두며,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0.12.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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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신전력원에 필요한 부서를 두며,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0.12.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