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신전력원령 제1조(설치)
군의 정신전력(精神戰力)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리(敎理)를 연구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정신전력원을 둔다.
시행 2020.12.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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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정신전력(精神戰力)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리(敎理)를 연구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정신전력원을 둔다.
시행 2020.12.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