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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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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Defense Informatization and Management of Defense Information Resources, Article 16 (Dedicated Institutions for Defense Cyber Safety)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defense디f펜스 cyber사이버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의 규모

1.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defense디f펜스 cyber사이버 safety;세이f프티

2. 필요한 조직과 인력

2.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3. 해당 분야의 전문능력

3.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4. 중ㆍ장기 운영계획

4.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operating아퍼r레이팅 plans;플랜즈 and앤드

5. 사이버 위기에 대응한 관련 기관 간 상시협력체계

5. A어 constant칸스턴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시스텀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cyber사이버 crises.크r라이시즈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나 기관을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units유넛츠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defense디f펜스 cyber사이버 safety:세이f프티

1. 사이버 침해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대

1. A어 unit유닛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duties두티즈 of어v브 preventing프r리v벤팅 and앤드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cyber사이버 intrusions;인트r루전즈

2. 사이버공간에서의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부대

2. A어 unit유닛 thatð댓 conducts컨덕츠 military밀러테r리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in인 cyberspace;사이버스페이스 or오

3. 그 밖에 정보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사이버안전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3.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perform퍼f폼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duties두티즈 and앤드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더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yber사이버 safety.세이f프티

③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defense디f펜스 cyber사이버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사이버위협 감시체계 구축 및 사이버위협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1. Building빌딩 a어 cyber사이버 threatθ쓰r렛 monitoring마너터r링 system시스텀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analyzing,애널라이징 and앤드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cyber사이버 threatθ쓰r렛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사이버 위기대응 전문기관 간 협력

2.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cyber사이버 crises;크r라이시즈

3.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ㆍ대응ㆍ복구ㆍ조치에 필요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recoveringr러커v버r링 from,f프r럼 and앤드 handling핸들링 cyber사이버 intrusion인트r루전 incidents;인서던츠

4. 사이버 전(戰) 기술 연구개발ㆍ시험평가 및 관리

4.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est테스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yber사이버 warfare워f페어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5. 그 밖에 국방정보보호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fense디f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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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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