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교육원법 제25조(비밀누설 금지)
Article 25 (Prohibition of Divulging Secrets)
교육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Officers and employees of the Institute, and former officers and employees, shall not divulge or misappropriate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their dut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6.5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