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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3921호,2023.12.12>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이 그 부처"를 "국가보훈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부"로 한다.
⑮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25822호,2014.12.9>
이 영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