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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조사본부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529호,202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국방부조사본부 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방부조사본부령」에 따른 국방부조사본부의 차장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이 영에 따른 국방부조사본부의 참모장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군방첩사령부령」의 규정 중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사에 관한 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