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제4조(하부조직)
연구소에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18.7.1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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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에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18.7.1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