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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2>까지 생략

<113>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차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제16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14>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93조"를 "「지방자치법」 제106조"로 한다.

⑨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1198호,2020.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7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117호,2016.5.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및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⑨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3610호,201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⑮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당연직이사)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소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방부장관ㆍ방위사업청장 및 연구소 소장

2.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 및 지식경제부의 차관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3. 합동참모의장ㆍ육군참모총장ㆍ해군참모총장 및 공군참모총장

제1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⑤ 부터 <30> 까지 생략

부칙 <제19265호,2006.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합동참모본부직제) <제17270호,2001.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방과학연구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중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참모본부장"을 "합동참모본부전략 기획본부장"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제16146호,1999.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90호,1971.1.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