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벌칙)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20 (Penalty Provisions)
제18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who divulges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work in violation of Article 18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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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