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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049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試製品) 생산을 하게 하는 경우의 계약"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의 계약 또는 협약"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18조제4항"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로 한다.

②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제10조제1항제1호"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2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중 "연구개발 또는 구매계약"을 "구매계약"으로 한다.

제14조, 제26조 및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방과학기술에 관하여 종전의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