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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각 군별ㆍ연도별 여군 인력 확충)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여군(女軍) 인력을 연차적으로 확충하며, 2010년 및 2015년까지 유지하여야 하는 여군 인력 비율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0년까지의 여군 인력 비율

가. 여군 장교 : 장교 정원의 1,000분의 44

나. 여군 부사관 : 부사관 정원의 1,000분의 29

2. 2015년까지의 여군 인력 비율

가. 여군 장교 : 장교 정원의 1,000분의 57

나. 여군 부사관 : 부사관 정원의 1,000분의 41

②국방부장관은 여군(女軍) 인력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 군별ㆍ연도별 여군인력 확충 비율

2. 여군 보직 직위 소요 파악

3. 각 군별ㆍ연도별 여군 인력 확충 일정

4. 그 밖에 여군인력의 확대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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