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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시기 등)

①법 제28조에 따라 군이 수행하고 있는 해안 및 항만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완료 시기는 2012년을 목표로 한다. 다만, 국립현충원, 국방과학연구소의 경우에는 2010년을 목표로 한다.

②해안에 대한 경계임무는 시범기간을 거쳐 단계별로 해양경찰청으로 전환하며, 항만ㆍ인천공항ㆍ특정경비지역ㆍ특정경비해역에 대한 경계임무는 치안기관 또는 당해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기관으로 전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계임무 전환의 대상ㆍ시기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군구조 개편 추진 일정 및 경계임무 인수기관의 인력ㆍ장비확보 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행정안전부ㆍ기획예산처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이에 지원ㆍ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1.19, 2017.7.26, 2025.12.30>

④국방부장관과 관계 기관의 장은 경계임무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에 관하여 합의서를 작성한다.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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