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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900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0항 후단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0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1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4675호,2024.7.9>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136호,2019.10.22>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96호,2016.4.19>

이 영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36호,2015.1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청된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그 변경 또는 폐지의 승인과 인ㆍ허가등의 의제 관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529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제3호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항제2호의2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④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구 및 시험 시설

⑤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바목의 대상시설란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⑥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2항제2호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대상사업"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업"으로 한다.

⑦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로 한다.

⑧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으로 한다.

⑨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으로 한다.

⑪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로 한다.

⑫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14호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다목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하고, 같은 표 제16호가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란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호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거목(1)의 행정계획의 종류ㆍ규모란 중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으로 하고, 같은 (1)의 협의요청시기란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