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Lifelong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Act for All Citizens, Article 51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기능대학이 아닌 자는 기능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A person other than a polytechnic college shall not use the name polytechnic college or a similar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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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