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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9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20.9.29>

1. 교육훈련사업

2. 훈련매체, 훈련과정, 훈련방법 등의 개발ㆍ보급사업

3.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사업

4. 조사ㆍ연구사업

②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 3개월 전까지 해당 사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2020.9.29>

③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및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2020.9.29>

[전문개정 2009.3.31][제목개정 2020.9.29]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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