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1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2025.6.2>

1. 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중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제2조 각 호의 공공단체는 제외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4.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직업능력개발단체"라 한다)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종류ㆍ내용, 지원ㆍ융자의 요건ㆍ내용 및 수준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직업능력개발단체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3.31][제20조에서 이동 <2010.8.25>]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