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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7조의2(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보존 서류)

① 법 제23조의2제1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0.8.30, 2016.7.26>

1. 훈련생 출석부

2. 삭제<2014.12.31>

3. 훈련 관련 회계장부

4.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위탁계약서

5.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등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6. 임금을 지원받은 경우 임금 지급대장

7. 훈련수당을 지원받은 경우 훈련수당 지급대장

8. 숙박비를 지원받은 경우 숙박비 지급대장

9. 학습진도 및 학습평가결과 등 훈련생의 학습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영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원격훈련에 한정한다)

② 법 제2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기숙사를 포함한다) 및 장비ㆍ기자재의 설치ㆍ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의 지원ㆍ융자에 관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30>

1.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을 받은 날부터 지원 종료 후 3년까지

2. 융자를 받은 경우 융자를 받은 날부터 융자금 상환 완료일까지

[본조신설 2009.4.1]

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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