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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민투표관리규칙 › 제3장 투표인명부

국민투표관리규칙 제9조(투표인명부 작성 등의 준용)

① 투표인명부 작성ㆍ확정과 거소투표신고ㆍ선상투표신고의 절차,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ㆍ확정, 명부작성의 감독, 명부열람, 통합투표인명부의 작성, 명부의 재작성, 명부사본의 교부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장(선거인명부)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4의 서식표 또는 별지서식 중 국민투표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시행 2026.3.1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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