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관리규칙 제5조(투표구의 공고 및 통지)
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투표구의 명칭과 구역을 공고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ㆍ시(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를 말한다)ㆍ군(이하 "구ㆍ시ㆍ군"이라 한다)의 장과 관계 읍ㆍ면ㆍ동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투표구의 명칭 및 구역과 관련한 공고 서식은 별표 1에 따른다.
시행 2026.3.1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