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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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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 제7장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1조(수탁사업자의 요건)

①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제적 능력은 수탁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과 필요자금 조달능력 등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적 능력은 다음 각 호의 능력을 말한다.

1.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단말기를 포함한다)의 운영, 유지ㆍ보수, 보안 및 장애방지 등에 관한 능력

2. 체육진흥투표권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능력

③ 법 제2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업활동과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덕성과 사회적 신용이 있을 것

2. 장기수지전망과 예상수익 등을 포함한 수탁운영계획서가 타당하고 실행가능성이 있을 것

3. 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④ 삭제 <2022.8.9>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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