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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인권침해 등의 조사)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②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ㆍ피해자ㆍ피신고자에게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알려야 한다.

③ 접수된 사건은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화ㆍ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2.19][종전 제30조의3은 제30조의5로 이동 <2021.2.19>]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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