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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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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제2장 대상사건 및 관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공소사실의 변경 등)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6 (Amendment of Facts Charged)

①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다만, 법원은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1) Even이v븐 where,웨어 due두 to투 partial파실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r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charged,차지드 a어 case케이스 ceases시시즈 to투 be비 a어 subject서브젝트 case,케이스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continue컨티뉴 theð더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deems딤즈 it잇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proceed프r러시드 with위ð드 a어 citizen시터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trial트r라이얼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hearing히r링 or오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t잇 may,메이 by바이 decision,디시전 have해v브 theð더 collegiate컬리짓 panel패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try트r라이 theð더 case케이스 without위ð다웃 a어 citizen시터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trial.트r라이얼

② 제1항 단서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2) No노우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 단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해임된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jurors주r러즈 and앤드 alternate올터넛 jurors주r러즈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더 trial트r라이얼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ismissed.디스미스트

④ 제1항 단서의 결정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 결정 이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4) Procedural프r러시저r럴 acts액츠 performed퍼f폼드 before비f포 theð더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be비 affected어f펙티드 in인 theirð데어 validityv벌리더티 after애f프터 theð더 decision.디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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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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