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4조(배심원의 증거능력 판단 배제)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44 (Exclusion of Jurors from Determining Admissibility of Evidence)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Jurors or alternate jurors may not be involved in the court's hearing on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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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