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5조(배심원 등의 임무 종료)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35 (Termination of Duties of Jurors)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종료한다.
The duties of jurors and alternate jurors shall terminate when any of the following occurs:
1. 종국재판을 고지한 때
1. When the final judgment is announce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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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