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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제3장 배심원 › 제4절 배심원의 해임 등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5조(배심원 등의 임무 종료)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35 (Termination of Duties of Jurors)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종료한다.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jurors주r러즈 and앤드 alternate올터넛 jurors주r러즈 shall섈 terminate터머네잇 when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ccurs:어커즈

1. 종국재판을 고지한 때

1. When웬 theð더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is이즈 announced;어나운스트 and앤드

2. 제6조제1항 단서 또는 제11조에 따라 통상절차 회부결정을 고지한 때

2. When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ferr러f퍼 to투 ordinary오더네r리 procedures프r러시저즈 is이즈 announced어나운스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or오 Article아터클 1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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