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배심원의 자격)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16 (Qualifications of Jurors)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Jurors shall be selected, as prescribed by this Act, from among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aged 20 or 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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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