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3조(판결선고시의 배심원 불출석)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배심원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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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배심원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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