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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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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 제1장 총칙

국민영양관리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National Nutrition Management Act, Article 3 (Du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people피플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roper프r라퍼 dietary다이어테r리 life라이f프 and앤드 nutrition누트r리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nutrition누트r리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③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3)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nutrition누트r리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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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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