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27조(사무소)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27 (Offices)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제31조에 따라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는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개정 2013.7.30, 2023.12.26>
(1) The principal office of the Service and the departments supervised by the fund director under Article 31 shall be located in Jeonbuk State.
② 공단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2) The Service may, if necessary, establish branch offices as prescribed by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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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