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8조(서류의 보관)
Enforcement Rul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8 (Keeping of Documents)
법 제23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The term "period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Article 23 (3) of the Act means fiv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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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