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2조(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
Framework Act on Promotion of Leisure for the People, Article 12 (Expansion of Leisure Facilities and Space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과 공간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devise policies necessary for improving and expanding leisure facilities and spaces that the people can use conveniently and fre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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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