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0.1.2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0.1.2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