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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46>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1398호,2017.5.30>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