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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국군방첩사령부령) <제36526호,202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국군방첩사령부"를 "국방방첩본부"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0>까지 생략

<31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12> 및 <313>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86호,2025.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 영 시행 이후 피해지원금 또는 특별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국군방첩사령부령) <제32968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군사안보지원부대"를 "국군방첩부대"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군방첩사령부"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2737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군 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을 "국방부검찰단장이나 각 군 검찰단장"으로, "군 검찰부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군 검찰부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282호,2020.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29114호,2018.8.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기무부대"를 "군사안보지원부대"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국군기무사령부"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1>까지 생략

<38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민안전처장관, 대통령경호실장, 국가정보원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관세청장 및 경찰청장"을 "대통령경호처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ㆍ국가정보원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관세청ㆍ검찰청 및 경찰청"을 "국가정보원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관세청ㆍ검찰청ㆍ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ㆍ관세청ㆍ경찰청"을 "관세청ㆍ경찰청ㆍ소방청ㆍ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해양경찰청장: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

제17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한다.

<38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7971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마목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⑥부터 <22>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7203호,2016.5.31>

이 영은 201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