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합동민원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13>
[본조신설 2014.12.9][종전 제14조의4는 제14조의7로 이동 <2014.12.9>]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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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의2 정부합동민원센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합동민원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13>
[본조신설 2014.12.9][종전 제14조의4는 제14조의7로 이동 <2014.12.9>]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