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3조(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의 표기대상 주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rticle 13 (Alcoholic Beverages Subject to Warning Phrases or Warning Pictures)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란 국내에 판매되는 「주세법」 제2조에 따른 주류 중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The term "alcoholic beverag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8 (4) of the Act means beverages with an alcohol content of 1 degree or higher among alcoholic beverages under Article 2 of the Liquor Tax Act that are sol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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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