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24호,2025.9.11>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7호,2024.7.10>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0호,2023.11.29>

이 규칙은 202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등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 <제976호,2023.11.17>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0호,2023.9.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8항제2호 중 "국민건강ㆍ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하고, 제22조제6항제1호 중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한다.

부칙 <제892호,2022.6.22>

이 규칙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2호,2022.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0호,2021.12.3>

이 규칙은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검역법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17호,2021.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1호,2021.6.25>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49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1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5조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을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⑥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729호,2020.6.4>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1호,2018.6.29>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8호,2018.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7호,2017.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1조제1항 및 별지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4호,2016.12.23>

이 규칙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8호,2016.9.2>

이 규칙은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8호,2015.12.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호,2014.11.21>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8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호,2012.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다목4)의 개정규정(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에 설치하는 흡연실에만 해당한다)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2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89호,2011.12.8>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0호,2011.4.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의2제3호,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의3제1항ㆍ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의 제1호나목, 별표 2의 제1호, 별표 3의 제1호가목(4) 단서, 별표 4의 비고,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 제2항나목 및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4호 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의2,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ㆍ제2호 및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⑮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32호,2009.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3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을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으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3호,2008.12.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호,2008.10.10>

이 규칙은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의2제3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의 제1호나목, 별표 2의 제1호, 별표 3의 제1호가목(4) 단서,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4호 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기재요령란 제1호 및 제2호,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21>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제384호,200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호,2006.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호ㆍ제15호 및 제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24호,2005.7.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영업장의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제7조제2항제12호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영업소"를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소"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 나목중 "휴게음식점영업소"를 "휴게음식점영업소ㆍ제과점영업소"로 한다.

부칙 <제290호,2004.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강보건법시행규칙) <제273호,2004.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및 동조제3항중 "불소화사업"을 각각 "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264호,2003.1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4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질병관리본부의 설치근거를 규정한 검역법중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날로 한다. [2004.1.17 법률 제 7063호 검역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2004.1.17]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④내지 ⑨생략

부칙 <제243호,2003.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호,2002.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호,1999.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6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호,1998.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