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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특례)

①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의료기관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 의료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이 의료연구개발을 위하여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을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개정 2019.11.1>

1. 진찰ㆍ검사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재활

5. 입원

6. 간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별표 2에 따른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임상연구로 인한 후유증에 해당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임상연구 대상자의 질병 및 질환의 특성ㆍ상태, 그 밖에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행하는 행위ㆍ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성격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정 의료연구개발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6.3]

시행 2026.4.15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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