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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5(선별급여의 실시 제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라 선별급여의 실시 제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실시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선별급여의 실시 현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별급여 실시기관이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실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선별급여 실시기관이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선별급여의 실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ㆍ성격ㆍ결과 및 환자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별급여의 실시 제한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1.3.26>

④ 선별급여 실시기관이 제3항에 따른 선별급여 실시 제한기간이 끝난 후에 다시 선별급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선별급여실시조건의 충족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요구, 확인ㆍ점검, 시정명령, 선별급여 실시 제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3.23]

시행 2026.4.15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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