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47-3 (Differential Payment of Medical Care Benefit Costs)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To address imbalances in medical resources between regions and gaps in medical services, medical care benefit costs may be set and paid differently by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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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