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Marine Biodiversity Institute of Korea, Article 21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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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10.1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