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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교육부령 교육부 소관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3.4.12
공포
2023.4.12 · 제00301호 · 일부개정
조문
3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명의 종류 등)

①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증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② 학교는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시행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증명 외의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은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고 발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수수료를 받도록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제3조(시행 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학교의 증명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의 종류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재학 또는 재학하였던 학생에 대한 교육 관련 증명서를 추가함으로써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의 종류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