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제4조(공무원의 정원)
Decree on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Schools, Article 4 (Number of Public Officials)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The number of public officials to be assigned to schools shall be separatel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